[회신]
□ 수확물(약용 나뭇잎, 가지) 생산이나 공급 외의 방식으로 식물이 판매 가능(생물자산로 자체 판매 가능)하고 수확물(뿌리, 나무밑둥)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해당 수목은 생산용식물이 아닌 생물자산으로 분류함
ㅇ 과거 판매 이력이 없어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ㅇ 생산용식물의 경우, 수확물의 생산이나 공급에만 사용되는 식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B는 생산용식물 분류기준 문단 5(3)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수정하기로 결정(제1016호 문단 BC6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5 …(전략)…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⑴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⑵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⑶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BC62 IASB는 개정 내용이 수확물의 생산이나 공급에만 사용되는 식물만 포함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의의 기준 ‘(3)’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로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이 살아있는 식물이라는 것도 정의에서 명확히 하였다. 제안된 정의에 그 밖에 다른 변경은 없었다.
[색인어] 생산용식물, 생물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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