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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 지배력을 상실시점의 잔여 투자자산 측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7호
회신일자

2022-04-28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A사는 보유하던 B사의 지분 90% 중 45%를 매도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유의적인 영향력은 보유). A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 기업 투자에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력 상실시점에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 주식의 측정방법은 무엇인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ㅇ 지배력 상실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45%)에 대한 기존 원가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후략)


[색인어] 별도재무제표, 지배력 상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