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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 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3호
회신일자

2022-11-09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X1년 5월 1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조건에 따라 X1년 5월 1일에 1년치 이자를 선급함. 전환사채 보유자가 X1년 8월 31일에 전환 청구하여 주식으로 전환됨. K-IFRS 제1033호 문단 21⑶에서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예시하고 있음.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을 5월 2일로 해야 하는가?

* 전환사채 조건
① 만기: 3년
② 이자지급: 매 1년마다 선급, 전환사채 전환 시 기 지급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음
③ 배당에 관련 효력: 직전회계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


[회신]

□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을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라 규정하므로(제1033호 문단 21),
ㅇ 사채 전환의 경우, 전환시점에 회사가 이미 주식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주식이 발행될 것이므로 전환으로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는 전환일(X1년 8월 31일)을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적절(제1033호 문단 3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2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다.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략)…
⑶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후략)….
 
38 잠재적보통주는 유통기간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다. 해당 기간에 효력을 잃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잠재적보통주는 해당 기간 중 유통된 기간에 대해서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며,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잠재적보통주는 기초부터 전환일의 전일까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환일부터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색인어] 가중평균유통주식, 기산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