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K-IFRS 제1033호 문단 4에 따라 해당 기준서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은 연결정보에만 적용함
ㅇ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만 표시함.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각각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연결정보에만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포괄손익계산서에만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하며 연결재무제표에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BC4 2002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제시할 때, 주당이익은 연결 정보에 기초하여서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개정 전 IAS 33의 문단 2와 3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BC5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두 가지 주당이익 수치(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주당이익과 연결재무제표의 주당이익)의 표시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BC6 IASB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유용하므로 이러한 선택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연결재무제표(재무제표나 주석)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색인어] 가중평균유통주식,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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