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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주식보상비용 고려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8호
회신일자

2022-10-28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20%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당기 피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종업원에게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결과 주식보상비용(10원)과 자본(10원)의 증가를 인식함. 당기 피투자기업 순자산 변동이 100원[주식보상비용 10원이 반영된 당기순이익은 110원]일 때, 지분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제1008호 문단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ㅇ 주식기준보상으로 피투자자가 인식한 당기손익(110원)에 대한 지분법손익(22원 = 110원 × 20%)만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 향후 종업원의 주식선택권 행사 결과로 지분감소가 발생할 경우, 부여일부터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효과를 고려한 지분감소 회계처리가 필요
ㅇ 주식기준보상으로 피투투자의 자본변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 …(전략)…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색인어] 주식선택권, 지분법, 주식기준보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