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제조 편의상 하청업체에 임대하고 별도의 임대수익을 인식. 하청업체는 회사의 원재료를 외주가공하고 있으며,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공간은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없음. 하청업체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면적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임대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직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부분 임대한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ㅇ 다만, 해당 부동산을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7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이 구별된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또는 관리목적에 부동산의 사용)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해당 부동산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공급 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자산에도 귀속된다. 소유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고,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10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색인어] 일부 임대,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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