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10)
ㅇ 특정 층이나 호수를 매각할 경우, 공용 사용면적도 매각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용 사용면적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안분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10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색인어] 안분,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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