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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제1032호
회신일자

2022-07-27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증권사의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1) 회사는 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증권에 위탁하여 증권사가 운용하지만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 함
2) 법적인 투자주체 및 계산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며, 법률적 효력은 회사에 귀속
2) 회사는 투자대상 선정 등 운용과정에 개입하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회사가 취득한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의 회계처리는?



[회신]

□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정의에 따라 개별 금융자산 단위로 분류·측정하며,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제1109호 문단 3.1.1, 제1032호 문단 11)
o 투자일임계약은 별도의 실체(entity)가 아니며, 회사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일임형 랩 어카운트 안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 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1.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과 B3.1.2 참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때에, 문단 4.1.1~4.1.5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과 5.1.3에 따라 측정한다. (중략)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색인어] 특정금전신탁, 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약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