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자는 전환권의 계약조건에 따라 만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음. 회사는 해당 RCPS의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투자자가 만기 전에 자발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발행자의 유도전환 아님),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와 같은 자본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이 전환되는 경우, 만기 시점에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음(제1032호 문단 AG32)
ㅇ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제1032호 문단 AG32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만기 전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AG32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색인어]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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