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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점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회신일자

2022-05-27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20X2년 말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처음 적용한 경우, 20X2년 말까지 감가상각을 한 후에 해당 자산을 재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하는지?


 
[회신]

□ 원가모형에 따라 재평가일까지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에 해당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
o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20X2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임(K-IFRS 제1016호 문단 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중략)...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후략)...
 
35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재평가일에 그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장부금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⑵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의 조정금액은 문단 39와 40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색인어] 재평가, 감가상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