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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에 대한 공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회신일자

2022-08-02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됨. 생산된 재화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로 관련 매각금액과 원가를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표시한 경우, K-IFRS 제1016호 문단 74A⑵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로 생산된 재화를 판매할 경우, K-IFRS 제1115호와 제1002호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K-IFRS 제1016호 문단 74A⑵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20A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74A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삼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액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⑵ 생산된 재화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와 관련된 금액으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 그리고 그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별 항목
 
BC16L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단 74A⑵의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식별하게 하고, 이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BC16M IASB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IFRS 15와 IAS 2의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러한 판매에서 생기는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해서는 유사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색인어] 매각,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 시운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