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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40호
회신일자

2022-02-03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임대업자인 회사는 투자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회사가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 지출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 인테리어 공사 지출을 자본화할 수 있음(제1040호 문단 16)
o K-IFRS 제1040호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후속지출의 경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에서도 자본화해야 함(제1040호 문단 B40)
o 후속지출이 자본화된다면, K-IFRS 제1040호 문단 76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공시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16 소유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투자부동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⑵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7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이 인식기준에 따라 발생시점에 평가한다. 투자부동산의 원가에는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원가, 대체원가 또는 유지원가를 포함한다.
 
50 공정가치모형에 따라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산정할 때,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와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승강기나 공기조절장치 같은 시설물은 보통 건물을 구성하는 설비이므로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에 포함한다.
⑵ 가구가 구비된 사무실을 리스하는 경우, 임대수익은 가구가 구비된 사무실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사무실의 공정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가구의 공정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가구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에 포함된 경우, 가구를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⑶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선수운용리스료수익이나 미수운용리스료수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별도의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⑷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기대현금흐름(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리스료 포함)을 반영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모든 현금흐름유입액에서 현금유출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평가한다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식된 리스부채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76 문단 33~55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경우, 문단 75의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투자부동산의 기초 및 기말의 장부금액의 변동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취득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 후속지출을 구분한 기중 증가 내용
⑵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또는 그 밖의 처분 자산
⑷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순손익
⑸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한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보고실체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한 순외환차이
⑹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 내용과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 내용
⑺ 그 밖의 변동 사항
 
B40 일부에서는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후속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ASC를 비롯한 다른 일부에서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하지 않는다면 보고되는 재무성과의 구성요소에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IASC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는 기업이 IAS 16의 자가사용부동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후속지출이 자본화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B42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C는 종전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참조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지침을 요구할 것이며, 실무관행에서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IASC는 IAS 16 및 IAS 38과 일관되도록 최초에 평가된 성능수준1)에 대한 기존의 참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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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에 IASB가 개정한 IAS 16은 모든 후속원가에 동 기준서의 일반 인식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최초의 평가와 성능수준을 참조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IAS 40은 IAS 16의 변경의 결과로 개정되었다.
 
[색인어] 투자부동산, 인테리어, 공정가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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