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권)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시금(1,000원)과 판매기준 로열티(사용권 관련 제품 판매가격의 3%)를 받게 됨.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일시금 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함. 회사는 이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판매기준 로열티 3%를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판매기준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경우,
ㅇ 해당 로열티 수익은 ❶ 후속 판매가 일어나거나(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 ❷ 판매기준 로열티에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함(제1115호 문단 B63)
- 질의 현황에서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보다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하는 시점이 더 나중이므로, 라이선스 관련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문단 B59와 B59A 참조).
⑵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⑴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⑶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문단 25 참조).
B61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시점에 (형식과 기능성 면에서) 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8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은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식할 수 없다. …
B63 문단 56~5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
(1) 후속 판매나 사용
(2)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색인어] 라이선스, 로열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