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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플랫폼 수수료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5호
회신일자

2022-03-14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가 B사(플랫폼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게임유저)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결제한 금액 중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B사(고객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에서 받음(예: 고객이 1,000을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 300원을 제외한 700원 수령). 플랫폼 수수료를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거래가격(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는 금액이므로, 고객(게임유저)이 지급하는 금액(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플랫폼 수수료(300원)는 별도 비용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47, 문단 B35B)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47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B35B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기업은 이전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게임, 플랫폼, 수수료, 총액, 순액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