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여 선적일(X2.6.1.)에 미착품을 인식하고, 도착일(X3.1.31.)에 대금을 지급하고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함.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시점에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해야하는지?
[회신]
□ 회사는 미착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날, 즉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착품을 측정하며, 미착품은 비화폐성자산이므로 이후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지 않음(제1021호 문단 21~23)
ㅇ 다만 미착품을 인식하는 시점에 인식한 매입채무는 화폐성 부채이므로 보고기간 말(X2.12.31)과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에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함(제1021호 문단 2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3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3)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29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이 생기고 거래일과 결제일의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 외환차이가 나타난다. 거래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모든 외환차이를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가 후속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각 회계기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차이를 결제일까지 각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색인어] 미착품, 선적지인도조건, FOB, 환율변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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