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이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
□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는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색인어] 차입원가, 리스부채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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