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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3호
회신일자

2022-08-30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X2.6.1.에 처음으로 관련 지출이 있었고, X2.1.1.에 차입한 일반차입금이 존재함.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는지? (건설 중인 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하며, X2.1.1.에 차입한 일반차입금에서 매월 이자비용 10원 발생)
 
 
[회신]


□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는 자본화개시일부터 가능하며, 자본화개시일은 ➊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이 있고, ➋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➌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임(제1023호 문단 17)
ㅇ 따라서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X2.1.1.~X2.5.31. 발생이자 50원)은 자본화할 수 없고,
- 적격자산 지출 이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다만 실제 발생한 이자(X2.6.1.~X2.12.31. 발생이자 70원)를 초과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17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1)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한다.
(2) 차입원가를 발생시킨다.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색인어] 차입원가, 일반차입금, 지출 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