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매수자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받은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시기를 고려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시점을 이연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대출채권의 권리도 이전 받음)
[회신]
□ 유형자산 처분일은 K-IFRS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매수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며, 그 날에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67~69)
ㅇ 회사가 받은 대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회수시기,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함(제1016호 문단 72, 제1115호 문단 6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1) 처분하는 때
(2)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69 유형자산은 여러 방법(예: 판매, 금융리스의 체결, 기부)으로 처분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72 유형자산의 제거에서 생기는 손익에 포함되는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7~72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손익에 포함된 추정 대가(금액)의 후속적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변동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66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색인어]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대가,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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