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데 퇴직급여 지급규정상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함.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보고기업이 확정기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면,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걸쳐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함
ㅇ 확정기여제도는 제도를 운영하는 별개의 실체에 기여금을 납부할 보고기업의 의무에 대하여 회계처리함(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참조)
ㅇ 확정기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은 확정기여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근무용역 제공기간(가득기간)과 구별됨
[관련 회계기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가득조건이 있는 확정기여제도(IAS 19 ‘종업원급여’)
...(전략) 이에 따라 해석위원회는 IAS 19에 따른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제도를 운영하는 별개의 실체에 기여금을 납부할 기업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 19 문단 44와 IAS 19 문단 IN5에서는 기업이 확정기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부채(발생 비용)로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설명한다. 이 근무용역 제공기간은 확정기여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근무용역 제공기간(가득기간)과는 구별되지만, 두 기간이 어떤 상황에서는 일치할 수도 있다. 환급은 기업/고용주가 환급 받을 권리를 갖게 되면(예: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된다. (후략)...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IN5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별도의 실체(기금)에 고정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을 것이다. 이 기준서에 따라 기업은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그 기여금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한다.
[색인어] 퇴직급여, 1년 미만 근로자, 확정기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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