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직원에게 2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부여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스톡옵션 부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서 신규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는 임직원 대상 권고사직을 단행하여 일부 임직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됨. 다만,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은 근무 중인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2년 후(계약상 가득기간 종료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가득기간 중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의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는?
[회신]
□ 해고로 인하여 추가 용역제공 없이 일정 기간 경과만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 해고시점에 잔여가득기간(1년 6개월)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한 비용과 자본을 즉시 인식함 (제1102호 문단 BC36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BC369 ……. (전략) IASB는 해고시점에 지분상품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가득되는 상황의 경우에 IFRS 2 문단 23에서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또한 문단 28에 따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2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지침에 주목하면서 IASB는 추가 지침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색인어] 권고사직, 용역제공기간, 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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