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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회계처리 시 주식기준보상 부여일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2호
회신일자

2022-03-25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상장하였음. 합병거래에서 회계상 취득자는 회사인데 SPAC이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합병 회계처리 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은 합병계약일, 주주총회일, 합병기일 중 언제인가?



[회신]
 
□ 부여일은 회사와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이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을 부여일로 봄 (제1102호 용어의 정의)
□ 합병 회계처리에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할 경우, 합병 절차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부여일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임
o 다만, 합병조건이 이사회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내용의 번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의
 
부여일: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곧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색인어]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부여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