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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 시점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2호
회신일자

2022-06-21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2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회사는 임직원에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를 수행함.
 
회사는 부여일(X1년 중)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고, 결산일(X1년 말)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다시 수행하였는데 평가금액이 일부 변동됨.
 
이 경우,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를 할 때 공정가치 측정 기준 시점은 부여일과 결산일 중 언제인지?


[회신]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함 (제1102호 문단 10,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주1) 간접 측정한다.
 
(주1)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로’ 대신에 ‘공정가치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거래를 문단 19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문단 11 또는 13(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문단)에서 정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측정하기 때문이다.
 
11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주2)와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색인어] 주식결제형, 공정가치, 부여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