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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측정 방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22-03-11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보유 중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하였는데 해당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결산일 후에 매각대금을 장부금액(취득원가)만큼 받고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 해당 자산의 측정 방법은?


 
[회신]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제1105호 문단 15)
o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임(제1105호 부록A 용어의 정의). 다만, 매각대금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부록A 용어의 정의
공정가치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색인어]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공정가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