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영업용 화물차의 운행을 위해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함. 해당 번호판은 화물 운송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영업용 번호판 취득 시 회계처리는?
[회신]
□ 화물 운송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함(제1038호 문단 8, 문단 1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ㆍ대체ㆍ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색인어] 영업용 번호판, 무형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