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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의 처분손익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22-03-21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회사는 A사업부에서 사용하던 일부 자산을 판매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였음. 해당 처분손익을 계속영업 관련 손익과 중단영업 관련 손익 중 어느 항목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처분하여 생긴 세후 손익금액은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함께 단일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 (제1105호 문단 33⑴)
o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단일금액은 세부항목별로 분석하여 공시함 (제1105호 문단 33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⑵ 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⑵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⑶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⑷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색인어] 중단영업, 처분손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