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국책연구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비용으로 인식함. 이후 국책기관과 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권‘을 갖게 됨. 해당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인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
□ 기술개발 과정에서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음(제1038호 문단 7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7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색인어] 무형자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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