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의 채권 대금 회수가 보고기간 말 거래처의 신용위험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손실충당금 측정에 대금 회수의 영향을 고려함 (제1010호 문단 3, 9⑵㈎)
[관련 회계기준]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9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중략) …….
⑵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