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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충당금과 보고기간후사건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0호
회신일자

2022-06-15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였는데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매출채권 일부가 회수되었음. 아직 재무제표 발행 승인 전이라면 이 대금 회수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의 채권 대금 회수가 보고기간 말 거래처의 신용위험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손실충당금 측정에 대금 회수의 영향을 고려함 (제1010호 문단 3, 9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9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중략) …….
⑵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후략) …….


[색인어] 손실충당금, 보고기간후사건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