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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운용리스 전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제1116호
회신일자

2022-08-08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자가사용하던 유형자산 설비를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리스대상 자산을 그 밖의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하므로(문단 88),
o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설비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밖의 유형자산과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o 다만,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공시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95, 문단 BC 25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K-IFRS 제1116호 ‘리스’
88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한다.
 
95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 항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리스제공자는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보유하고 사용하는 소유 자산과는 별도로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초자산 유형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시한다.
 
BC256 IASB는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리스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예: 리스제공자의 영업에 사용) 소유 자산과 비슷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즉, 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나, 그 밖의 수익 창출 활동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IASB는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소유 자산과는 별개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리스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효익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가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도록 요구한다.

 

[색인어] 운용리스, 유형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