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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2호
회신일자

2022-08-12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달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의 소멸형태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회신]
 
□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o 따라서 배당, 처분, 청산 등 일시적차이의 소멸 형태별로 세효과가 다르다면, 회사가 예상하는 소멸 형태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각각 다른 세효과를 고려한 세율을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42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서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당해 금액으로 측정한다.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색인어] 법인세, 관계기업, 세율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