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권 최초 인식 등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제1012호 문단 15, 3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법인세’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⑵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 사업결합이 아니다.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색인어] 이연법인세부채, 보험수리적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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