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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2호
회신일자

2022-03-11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과거에는 보험수리적손실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음. 최근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회사는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과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권 최초 인식 등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제1012호 문단 15, 3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법인세’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⑵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 사업결합이 아니다.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색인어] 이연법인세부채, 보험수리적손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