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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간편법 적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22-10-14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함. 추가 사업장 임차를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 신규 사업장 임차로 추가되는 리스의 기초자산이 기존 리스의 기초자산과 특성과 용도가 비슷하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야 함
ㅇ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기초자산의 유형(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제1116호 문단 8,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8 ...(생략)... 기초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이다.
 
15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3의 기준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색인어] 실무적 간편법, 리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