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보고기간 말에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므로, 보고기간 말 순자산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보고기간 말 시가총액을 의미함 (제1036호 문단 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ㆍ시장ㆍ경제ㆍ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후략) …….
[색인어] 자산손상, 손상징후,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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