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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인식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9호
회신일자

2020-04-08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의 축소나 개정이 없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할 필요는 없음
o 그러나 물적분할을 계기로 확정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또는 정산이 있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며,
o 재측정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2, 10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과거근무원가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⑵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색인어] 재측정, 확정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