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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 발생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6호
회신일자

2022-03-25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P사는 S사 지분 100%를 소유하였는데,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는 100원이고 P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는 원가법을 적용함. X1년에 S사는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P사에 현금배당 20원을 지급함. S사의 X1년 총포괄이익이 영(0)인 경우, S사 주식에 손상징후가 있는 것인지?


[회신]

□ 회사가 종속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이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해당 종속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에 해당함 (제1036호 문단 12⑻㈏, 제1027호 문단 BC20)
o 종속기업의 총포괄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종속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식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함 (제1036호 문단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중략)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⑻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BC20 IASB는 2007년 12월에 IFRS 1과 IAS 27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대하여 전면개정된 제안을 공표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할 때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요구하는 제안을 제외하고는 IAS 27에 대한 제안된 개정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수령한 외부검토의견의 관점에서 IASB는 그 제안을 전면개정하였고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를 식별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하는 경우 관련 투자자산의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축소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IAS 36 문단 12(8) 참조).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이러한 개정을 포함하였다.
 

[색인어] 손상징후, 종속기업, 배당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