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 등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제1108호 문단 34)
o 동일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하므로, 지배·종속 관계인 A사와 A’사를 단일고객으로 간주하여, 매출 합계금액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이면 주요 고객에 해당함 (제1108호 문단 34)
3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제,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와 그 정부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
[색인어] 주요 고객, 동일지배, 단일고객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