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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인 자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손자회사 연결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0호
회신일자

2022-11-29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A사)의 종속기업(B사)은 투자기업에 해당하여 보유한 다른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함. A사는 투자기업이 아님에도 B사를 통해 보유하는 다른 종속기업에 연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투자기업의 지배기업(A사)은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종속기업인 투자기업(B사)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해야 함(제1110호 문단 3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부록 A. 용어의 정의
투자기업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⑴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⑵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⑶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33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한다.

 
[색인어]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연결예외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