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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인 종속기업을 통하여 취득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8호
회신일자

2022-11-29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A사)의 종속기업(B사)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해당하여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함. A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이 아님에도 B사를 통해 보유하는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사의 종속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A사)는 그 종속기업(B사)을 통해 보유하는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제1028호 문단 1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8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후략)….


[색인어] 지분법 면제 대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