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취득 후 후속적으로 자산관련보조금 인식요건을 충족했다면, 정부보조금 인식 전에 발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만큼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제1020호 문단 20),
o 자산관련보조금 인식 이후에는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에 인식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함(제1020호 문단 26~2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7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⑵ 보조금의 수취
20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5 자산관련보조금(또는 보조금의 적절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26 한 가지 방법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27 다른 방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보조금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정부보조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