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07호 문단 6에 따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색인어] 종속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 현금흐름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