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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 시 별도재무제표의 현금흐름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7호
회신일자

2022-04-01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회사가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K-IFRS 제1007호 문단 42B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07호 문단 6에 따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6 용어의 정의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색인어] 종속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 현금흐름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