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판매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생산 후 폐기되는 시제품의 원가도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을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생산 후 폐기하는 것이 K-IFRS 제1016호 문단 17⑸에 따른 유형자산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해당의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해당하면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함
o 같은 기준서 문단 20A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문단임
□ 기존에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서 문단 20에 따라 폐기되는 시제품의 원가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⑵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⑹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20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⑵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⑶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20A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색인어] 시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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