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당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변경으로 비교금액이 재분류되어 전기 현금흐름표의 계정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재분류의 성격, 이유, 재분류된 개별 항목(군)의 금액을 공시해야 함 (제1001호 문단 4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41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전기 기초 포함).
⑴ 재분류의 성격
⑵ 재분류된 개별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⑶ 재분류의 이유
[색인어] 계정과목, 재분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