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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영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4호, 제1102호
회신일자

2022-04-18

공개일

2023-12-27

첨부파일

[질의]
 
사외이사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 주요 경영진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를 포함하므로 사외이사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됨
o 참고로, K-IFRS 제1102호에서도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사외이사를 예시로 언급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중략)...
주요 경영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함
...(후략)...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부록 A
용어의 정리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⑴ 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
⑵ 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지휘를 받으며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⑶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과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에는, 예를 들면, 사외이사 등 기업의 활동을 계획, 지휘,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모든 관리자를 포함한다.

 
 
[색인어] 특수관계자, 주요경영진, 사외이사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