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에서 손해금액을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 관련 수익을 해당 매출채권 손상차손과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음(제1001호 문단 32)
o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함(제1001호 문단 33)
□ 따라서 매출채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은 매출채권 손상차손 비용과 상계할 수 없고, 별도 수익으로 표시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보상금,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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