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투자부동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할 때, 투자부동산 내 개별 자산 별로 수행해야 하는지, 투자부동산 전체를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
□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함
o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함(제1040호 문단7)
o 다만,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제1036호 문단 66, 6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66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67 다음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⑴ 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다(예: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⑵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가치와 그 결과로 산정되는 회수가능액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68 문단 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해당 자산 포함)이다.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을 식별한다.
72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창출단위는 같은 자산이나 같은 유형의 자산에는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한다.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7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이 구별 된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또는 관리목적에 부동산의 사용)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해당 부동산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공급 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자산에도 귀속된다.
소유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고,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색인어] 투자부동산, 손상, 개별 자산, 현금창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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