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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재취득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신일자

2023-04-12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특정 광물을 판매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판매된 재고자산과 동일한 수량의 동종 자산을 3년 내에 시장에서 재취득해야 함. 이 경우, 회사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 동종 자산을 재취득해야 하는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제1037호 문단 14)

 

ㅇ 회사가 판매한 재고자산과 동종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의 자원(예: 현금)을 다른 자원(재고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 판매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색인어] 재고자산, 재취득, 충당부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