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의 사업부문을 취득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상황에 따라 이전대가 일부를 반환받는 약정을 체결함. 약정일 1년 후 해당 사업부문의 수주잔고가 예상한 규모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B사는 A사에 200억원을 반환해야 함.
이 경우, 이전대가의 변경을 잠정 금액의 확정으로 보고 소급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은 K-IFRS 제1103호 문단 58에 따라 회계처리함
ㅇ 해당 문단에 따르면,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 므로 소급하여 조정하지 아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45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생략)...
58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45~49에 따른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나, 특정 주가에 도달하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를 완료하는 등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니다. 취득자는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생략)...
[색인어] 사업결합, 조건부 대가, 잠정 금액, 소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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