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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공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회신일자

2023-12-01

공개일

2024-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함


전환사채를 상환하거나 발행(또는 재발행)하면서 발생한 손익*도 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5⑵의 평가손익으로 공시해야 하는지?  


* 예: 사채상환손익, 거래당일손익(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액)


[회신]


□ 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생긴 평가손익에 한정되며, 공정가치 평가금액이 아닌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상환 시 발생한 손익은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이 아님


ㅇ 다만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은 아니나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시해야 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138.5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⑶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한BC104.1 기업이 그 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하 ‘리픽싱 조건’이라 하며, 희석화방지조항인 경우는 제외함)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그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전환권 파생상품부채가 제거되면서 자본이 인식되고 기업에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사채 발행 후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자의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부채)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발행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일부 상장법인은 이 경우에 정보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리픽싱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시가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K-IFRS의 분류·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나, 그 대신에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BC104.4 (전략)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한 개정 취지에 주목하여 이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색인어] 전환사채, 평가손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