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IPO 상장을 앞둔 회사는 20X2년 1월 1일(전환일)을 최초채택일로 하여 과거 3개년 재무상태표를 IFRS로 전환함.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는데, 20X0년과 20X1년은 연 단위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20X2년부터는 분기 단위의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1101호에 따라 회계처리 함 (제1101호 문단 27)
□ 개시 및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거 3개년 재무상태표에도 일관된 단위 총평균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제1101호 문단 7)
ㅇ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 (제1101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7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14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4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색인어] 총평균법, 최초채택, 비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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