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해당 파생상품부채를 매기 공정가치로 평가함. 이때, 공정가치 평가로 장부금액이 달라지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지? (세무상 상환전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되어 상환되거나 전환될 때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의미하며(제1012호 용어의 정의),
o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제1012호 문단 8)
o 상환전환우선주는 세무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상환되거나 전환될 때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미래에 공제될 금액이 없음. 따라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하여 일시적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 즉, 파생상품부채의 장부금액이 변동되더라도 관련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하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시적차이: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8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색인어] 상환전환우선주, 이연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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