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유제 콘도회원권을 구입함. 이 회원권은 특정 객실(주로 평형별로 구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회사는 건물과 토지의 일정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회원권으로 1년 동안 숙박할 수 있는 일수는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유형자산인지?
[회신]
□ 공유제 콘도 회원권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제1016호 용어의 정의) 이고,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을 의미함
- 통제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말하며, 회원권 보유로 보유 지분만큼 건물과 토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함(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4.3, 문단4.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3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4.20기업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자원을 통제한다.(후략)….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색인어] 공유제 회원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